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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

접대비(대외 활동비) 등 중소기업 세제 혜택

by cktjs 2022. 11. 13.

법인 형태의 중소기업뿐만 아니라 개인사업자도 매출과 종업수 등 기준을 맞추면 정부에서 제공하는 세금 우대 혜택을 받을 수 있다. 정부는 중소기업이 대기업으로 성장하는 발판을 마련해 줘서 고용 안정 등 한국경제에 도움을 주기 위한 조치이다. 중소기업의 세제 혜택은 소득세와 법인세 등 다양하다.

 

[중소기업 세제 혜택]

1. 접대비(=대외 활동비) 한도 우대 상향(비용처리)

2022년 7월부터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 한도액 3,600만원, 비중소기업 접대비 기본 한도액 1,200만원이 적용된다.

접대비 추가 한도액은 매출액 100억원 이하 0.3%, 100억원 초과 500억원 0.2%, 500억원 초과 0.03%를 합친 금액을 한도로 하고 있다. 앞으로 세법 개정을 통해서 이를 각각 0.5%, 0.3%, 0.05%로 상향하는 방안이 검토 중이다.

2022년 7월부터 접대비 명칭을 대회활동비로 바꾸면서 한도액이 크게 증가했지만 중소기업 입장에서는 가장 아쉬운 부분 중 하나는 접대비 손금 인정액이 너무 낮다는 것이다. 

 

2. 창업중소와 창업벤처중소기업 50% 세액감면

5년간 법인사업자는 법인세,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50% 감면이라는 특혜가 있다.

2018년 12월 31일 이전에 수도권 과밀억제권역 외에서 창업한 중소기업이 대상이다. 창업 후 3년 이내, 2018년 12월 31일 이전에 벤처기업으로 승인받은 창업벤처중소기업이 해당된다.

다만 업종 요건이 따른다. 도소매업은 불가한다. 음식점업, 건설업, 제조업, 과학기술서비스업 등 다양한 업종은 50% 세액감면을 받을 수 있다.

 

3. 최저한세 적용 기준 우대

최저한세는 세금감면 등으로 세금을 너무 작게 내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입니다. 최소한의 기준 이상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. 최저한세가 낮으면 세금 감면을 더 적용받는다.

중소기업은 감면을 받기 전 과세표준의 7%
비중소기업은 10%~17%

 

4.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 1년에 2번만

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는 매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의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.(7월 10일, 1월 10일까지)

 

5.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

음식점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. 감면율은 업종에 따라 기업 규모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다.

 

6. 지방으로 이전시 혜택

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운영한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이전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.

국세청이 알아서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는다. 세금 감면 혜택은 챙기는 만큼 이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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